주머니 2014.02.14 15:22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무료상담을 하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24인정도 되는 회사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다니다 현재는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회사는 주5일근무제이며 연봉과 별도로 매달 식대 10만원이 별도로 지급되었습니다.
축약하고...
회사을 다니다 12년경 큰프로젝트건이 있어서 12년 4월경부터 거의 1년 6개월가량 지방으로 지속적인 출장이 계속되었습니다.
출장을 가면 밤늦게까지 업무가 이루어지며 주말구분없이 업무는 불규칙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일이 지속이 되어 12년 9월경 사장님께 수당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더니 그전것은 안되고 12년 7월부터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퇴직시 근무일자와 시간이 기록(개인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구두로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법정효력이 있는지
 2. 그러면 야간/특근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3. 근무기록은 출퇴근 기록기가 아닌 개인의 기록인데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4. 인정이 된다면 언제부터 청구를 할수있는지
 5. 퇴직금에 식대가 포함이 되는건지
 6. 프로젝트가 끝나면 성과급을 지급하여주겠다고 하였는데 청구가 가능한지

 ※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된 현재 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은 각종수당처리를 안해주고 1달치 월급으로 대체하였다고 하고
    프로젝트가 끝났다며 나머지 직원들도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았다고하는데 이렇게 처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벌린것 같은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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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7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구두로 합의한 수당이 초과근로(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그리고 약정휴일에 근로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근로에 대한 숙식에 따른 실비변상의 성격이라면 이는 경우에 따라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민사상 채무가 되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개인이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기록한 경우라도 이를 근거로 시간외 수당등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제공에 대해 부인할 경우, 필연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등을 통해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 여부와 이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약속등 사실관계를 판명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지급명령을 내리는 근로감독관에게 설득력 있게 자신의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하는데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식대의 경우, 실제 식사의 여부와 상광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이라면 이는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성과급 지급의 약정역시 해당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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