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나그네 2014.02.14 18:52

저는 지난2월5일 야근출근후 작업준비중 7ton지게차와 접촉사고가 발생되어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접촉사고시 왼쪽발꿈치가 지게차바퀴에 눌리면서 안전화를  착용해  피해는 줄었으나 발뒷꿈치 바깥쪽에 심한 찰과상이 발생되고

세번째 발가락과 네번째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발가락 끝으로부터 7~8cn안쪽  발바닥 위)

근데 일주일이지난 지금도 공상처리할거나 산재처리할거나  망서리기만하고 결정하지 않은체  그냥 정형외과에서

일반으로  치료하고있습니다  사고 일주일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치료받는 저로서는 답답합니다

사고 발생후 산재신청 기간이 따로있는지요? 비용처리도  일단 일반으로  하라는데  퇴원시  비용을 어떤 식으로 하면

나중에 서로 불편함이 없는지요 사업장은 충남지역이고  치료는 치료는 경기지역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7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재신청방법은 부상이나 질병발생 경위를 해당 병원 의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대행하도록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근로자 4일 이상 가료를 요하는 업무와 연관된 질병이 발생되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과정에서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산재처리를 빨리 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꾀한다던가 산재처리를 거부할 경우, 개별적으로 산재신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급해요.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할꺼 같은데 대처방법좀 알려주... 1 2014.02.22 1345
임금·퇴직금 탄력 근무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2.22 398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려요 1 2014.02.22 485
기타 실업급여 수급관련 2 2014.02.21 1479
근로계약 조퇴나 지각에 대한 처리기준 2 2014.02.21 4352
근로계약 [재문의] 연봉에 따른 포괄임금제 작성방법 재문의 1 2014.02.21 1089
근로시간 주 근로시간 문의 1 2014.02.21 112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 적용 1 2014.02.21 662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4.02.21 599
근로시간 갑자기 근로시간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1 2014.02.21 751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하는방법 1 2014.02.21 111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2.20 548
근로계약 부서장이 취업규칙 신고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요? 1 2014.02.20 1081
고용보험 퇴사 실업급여 관련 1 2014.02.20 967
임금·퇴직금 추가임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02.20 514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차등지급? 1 2014.02.20 1407
임금·퇴직금 월급은 올랐지만 수당이 줄었다면 1 2014.02.20 6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0 753
근로계약 휴게시간 1 2014.02.20 974
기타 실업급여문의 1 2014.02.20 597
Board Pagination Prev 1 ... 1590 1591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