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맘 2014.02.13 09:12

안녕하세요 밑에 글을 쓴 사슴맘입니다.

그저께 저녁 불상사가 벌어졌네요..
근무중 다리를 접질렀고 근처 작은 병원에 갔지만 임산부라 종합병원에 가라고 해서 깁스하고 왔습니다. 현재 아래에 쓴 글과 같은 상황인데다가 다리까지 이렇게 되었으니..
한달은 깁스를 해야되는 상황이고 이번주에 외래진료도 있는데 이러한 근무중에 다친것도 상해처리가 되는지요? 앞으로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만 이용할텐데 교통비 및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14주째인 저는 유산및 노산의 사유가 아니기에 44일전에는 출산전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이러한 상해로 휴가나 보상받을 길은 없는건가요...더 망신창이가 되기전에 빨리 그만두고 싶네요...
어제 도저히 회사갈수도 없이 아팠고 아무래도 움직이는 일이다보니 가도 불편해서요 출근을 하지 않앗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 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다면 권고처리를 해달라고하는게 제일 이상적인가요? 이 경우와 주소지 이전해서 실업급여 받는경우 동일한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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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4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무중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판정을 받으면 치료비와 요양기간에 대한 급여 그리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장해에 대한 급여도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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