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 한명이 지난달 교통사고(본인과실)로 현재 1달째 입원중이며 앞으로도 2달정도 더 가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무급 병가중인 직원은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령하고... 추후 저희 회사에 재입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주의 권고사직이아닌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한가지더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하고나서도 일정기간 후 기존 사업장에 재 입사가 가능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던 직원 한명이 지난달 교통사고(본인과실)로 현재 1달째 입원중이며 앞으로도 2달정도 더 가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무급 병가중인 직원은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령하고... 추후 저희 회사에 재입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주의 권고사직이아닌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한가지더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하고나서도 일정기간 후 기존 사업장에 재 입사가 가능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시용기간 근로계약서 1 | 2014.02.20 | 946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문제 1 | 2014.02.20 | 1535 | |
휴일·휴가 | 고용승계시 연차정산은?? 1 | 2014.02.20 | 2232 | |
근로계약 | 일부에만 주어지는 수당내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1 | 2014.02.20 | 59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관련해서 여쭤드립니다. 1 | 2014.02.20 | 833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 급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 2014.02.20 | 85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가능한가요? 1 | 2014.02.20 | 637 | |
휴일·휴가 | 일급직(4대보험가입) 연차적용이 궁금합니다. 1 | 2014.02.20 | 1045 |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 2014.02.20 | 50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방법 1 | 2014.02.20 | 46000 | |
기타 |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승진기회 박탈 1 | 2014.02.20 | 76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 과 주 52시간 초과 근무 1 | 2014.02.19 | 8661 | |
임금·퇴직금 |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질의 | 2014.02.19 | 1341 | |
노동조합 | 위원장 재선출시 위임장의 효력 1 | 2014.02.19 | 1835 | |
임금·퇴직금 | 초짜 퇴직금관려 문의드립니다 2 | 2014.02.19 | 531 | |
임금·퇴직금 | 임금채불 1 | 2014.02.19 | 688 | |
임금·퇴직금 | 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9 | 3625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1 | 2014.02.19 | 22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에관련 1 | 2014.02.19 | 6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14.02.19 | 571 |
자발적 이직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가 규정한 13가지 이유를 제외하고 해당 근로자와 같이 일반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가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휴직을 연장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해당 사업장의 재입사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