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노123 2014.02.14 00:59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재직중인 상태입니다. )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과거 주민등록지에 부와 함께 등록되어있고 회사와의 거리는 왕복 3시간 이내 였습니다.

현재는 모(60세 미만. 현재 특별한 소득활동은 없는 상태)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했고 2월 초에 이사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옮겨진 곳과 회사와의 거리는 3시간 이상입니다. 퇴직시 실업급여는 생각지도 못하다가 대상을 보는 중에 제 상황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어 혹시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 및 준비(회사와의 이야기)를 해야할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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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4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라도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사업장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 2항에 나와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과 귀하가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서류와, 전입신고 관련 서류등이 필요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준비자료에 관하여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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