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612 2014.02.11 16:05

생산직 직원이 연봉제로 계약을 했고, 거기엔 일정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생산성 감소)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공제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말이 연봉제이지 시급제처럼 연장근로시간 다 계산해서 시급을 계산해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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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2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에 고정연장근로의 발생을 가정하여 해당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고 하여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


    다만,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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