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공돌이 2014.02.11 19:46

재작년과 작년 회사에서 우수인재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특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받은 인센티브 모두 수령후 2년 안에 퇴사할 경우 반환 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며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차이점은 재작년에 받은 인센티브 계약서에는 받은 돈을 반환 해야 된다는 내용만 있고 전액이라는 조건이 빠져있고,

작년에 받은 인센티브 계약서는 전액을 반환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재작년 인센티브를 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되어 인센티브를 반환해야 하는데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지만 회사에서는 두 경우 모두 전액을 반환하기를 원합니다. 

5년전 입사시에 몇 년간 인센티브를 보장 받고 입사할 때에는 첫해에는 보장 받은 인센티브에서 근무한 개월 수 만큼 월할로 계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전액이라는 표현이 없는 재작년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입사시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근무한 개월 수 만큼 월할로 제하고 반환하고 싶은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주장이 맞는지 저의 생각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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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12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귀하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이 급여의 성격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급여의 성격이라면 인센티브 지급후 2년 이내의 퇴사시 이를 반환한다는 근로계약은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센티브는 성과급이라 볼 수 있으며 성과급이 임금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령 사용자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과급의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액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우연히 몇 차례 사용자의 결정으로 지급한 시혜성 금원인지, 아니면 회사규정이나 규정이 아니더라도 오랜기간 관행적으로 고정적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액등을 형성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인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개월수에 따라 월할하여 지급했다는 조건등으로 볼때 정기성과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임금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 보입니다.

    위의 조건을 근거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확인해 보시고 임금성인 인정된다면 2년 이내의 퇴직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환80 2016.03.14 14:06작성
    인센티브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2년 내에 반환받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 근거 법령이나 판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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