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꾸 2014.02.12 09:32

연봉계약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 특성상 1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재계약을 진행을 하며 기간이 지났는데 한달동안 아무 연락이 없으면

 

그 전 해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지속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5일 입사였는데 2013년 12월 15일보다 조금 더 지난 시점인 2014년 1월 말,

 

13개월이 조금 넘어서 재계약을 진행을 했고 연봉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2013년 12월 15일 ~ 2014년 12월 14일까지 재계약을 했다면

 

인상된 연봉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계약을 1월말에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나온대로 2013년 12월 15일부터 인상된 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사장님이 처음엔 계약이 늦어서 미안하다며 12월 후반부랑 1월에 인상된 월급으로 못받았으니 차액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셔놓고

 

다시 2월부터 적용되는게 맞다고 하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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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3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소급분의 적용 여부는 계약 당시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 협상을 통해 인상분을 확정할 때에는 소급 적용 여부 및 지급 시점등을 별도의 약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시 소급 적용에 대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조건 기간(13.12.15-14.12.14)에 대해 임금 인상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당사자 계약 시점이 1월 말이라 하더라도 12.15-1.말 기간에 대한 임금은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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