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feoaos 2014.02.12 11:29

 2010년 8월 입사 하여, 2014년 2월 28일 퇴사 예정입니다.

사직서는 2월초에 제가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현재 근무하는곳은 중소규모 호텔 식음료부 이고 바리스타로 채용 되었습니다

2013년에 호텔 신축/증축 계획이 있었고, 전 호텔 직원수가 50명에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3년 6월부로 주방 전 직원이 퇴사하고 8월부턴 저와 웨이트리스 2명이 남아 커피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공사가 어려워져 한해 더 영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 

주방 직원을 2명정도 채용을 하고 식당을 열 예정입니다. 구내식당으로도 이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현재 투숙객 무료 조식 서비스 중 이고 2명이다 보니 한명씩 돌아가며 조식을 혼자 맡아 해야 합니다

한명이 휴무가 들어가면 나머지 사람은 업장에서 11시간동안 혼자 근무하는 스케줄 입니다

식사시간이나 화장실을 가는것도 문제가 되네요 

처음 입사시 바리스타로 채용이되어 일을하다, 매출 증대를 위해 음식을 제조 판매 하라는 명령이 있거나 ( 스프, 샌드위치 제조 판매 )

투숙객 조식, 한식식당 오픈시 홀 서버 같은 일들이 추가 부가 되었을때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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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3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안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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