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뚱 2014.02.12 13:55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요

몇개월째 밀리다가 현재 2달치 월급은 받았구여

2달치월급이랑 60만원 덜 받은게 있네요

 

그런데 회사가 오늘 인터넷이 끊겨서 일도 못하고있는상황인데요

 

여기서 지금 궁금한거는요

회사가 일이 계속들어오긴하는데

불안불안하거든요

망할까봐요

 

만약에 회사가 망하면 못받은 밀린월급 2달치랑 60만원 그리고 퇴직금은 받을 수있는건가요?

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불안해서 이직하려는데 이직한후에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3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폐업할 경우, 사업주가 미지급함 임금을 청산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으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에관련 1 2014.02.19 67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14.02.19 5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 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이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 1 2014.02.18 13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관련해서..근로계약서 안썻습니다. 1 2014.02.18 751
임금·퇴직금 아웃소싱을 통한 근무 1 2014.02.18 7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4.02.18 847
근로시간 조퇴시간관련 1 2014.02.18 5450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소급 지급 1 2014.02.18 796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4.02.18 1696
여성 출산휴가 및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1 2014.02.18 29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4.02.18 101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2.18 614
휴일·휴가 수습기간중 마이너스 연차 사용 가능한지요...? 1 2014.02.18 2678
고용보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업주는 권고사직이 안된다는게 1 2014.02.18 40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2.18 673
임금·퇴직금 귄고사직이후 퇴직금 1 2014.02.17 16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4.02.17 1170
고용보험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2014.02.17 5994
여성 임산부 상해 2 2014.02.17 871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통근시간 3시간일 경우 1 2014.02.17 887
Board Pagination Prev 1 ... 1592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