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재작년까지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는데(제가 입사한 해가 2012년이며 2013년 초에 2012년분 15일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입사후 1년 지나야 연차가 발생되는 것에 비해 연차수당을 해당 해에 지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며.. 작년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가 사라진다는 연차촉진안내를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차를 다 사용하였는데 규정을 잘못 적용했었다며 올해의 연차를 작년에 모두 땡겨 쓴 걸로 하여 올해는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연차가 없는데도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연차가 바뀌는 규정을 이런식으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안 쓰면 사라진다고하여 부랴부랴 12월에 모두 사용했는데 올해는 연차가 아예 없다니 너무 황당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씩 2년을 초과할 때마다 1일씩 가산연차가 적용됩니다.
귀하가 2012년에 입사하여 2013년 초에 2012년 발생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했을 경우라면, 2013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원칙적으로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아마도 인사관리담당자의 착오로 2014년 발생 예정인 연차를 선지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014년에 사용할 수 있는 2013년 발생분 연차휴가가 없다는 것은 틀린이야기는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