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팥빵 2014.02.10 18:27

퇴직급여에 대해 답변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것이 더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2년 11개월 근무하였고 1주일에 40시간씩 만근을 하였는데 한번도 주휴수당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 근무 중간 회사에서 일이 없다하여 일당직 근무자를 1주일 이상씩 돌아가며 쉬게 하여 한달에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씩 회사를 쉬었다 나오게 한적이 있었습니다 자의가 아니라 회사사정상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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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사업주는 일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거리가 없어 휴업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 귀책사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휴업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되며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거부하고, 도중에 근로제공이 중지된 기간을 들어 계속근로를 부정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귀하의 출퇴근 기록과 급여지급 내역등을 증거로 하여 주휴수당의 미지급과 이에 따라 재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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