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wisknksla 2014.02.10 19:34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30-15시까지 일하고잇는데요 중간에30분쉬는시간잇구요
기본시급이5250원이고 주휴수당도 주는곳에서 일하고잇는데 1월1일이 수요일이여서 1,2,3일에 대한 주휴수당이안나왓더라구요 월초가 월요일이아니면 그주에 대한주휴수당은못받는건가요?? 또한 1월31일에 알바하는곳에서 자체적으로 휴일로지정해서 일을안햇는데 그주에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안나왓더라구요
두가지 다 제가요구할수잇는건가요? 자세히설면부탁드려요

근로자수는 제가씨제이에서일하는데 저희매장은8명정도근무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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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1일과 1월 31일이 사업장이 취업규칙이나 사규, 혹은 관행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거나, 무급휴일로 정해진바 있다면 이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해당 일에는 소정근로의 의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지 않았다 볼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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