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맘 2014.02.10 22:17

안녕하세요 이제 막 14주차에 들어선 직장 임산부입니다

저는 의류제조업(흔히 벤더)라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제 막 8개월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임신으로 인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기치 않던 임신으로 회사생활하는데 문제가 되고, 이제 막 사회 첫출발 하는 저로써 많은 고민과 시련이었지만...(사설이고 어쨋든 결론적으로는 뱃속의 태아와 가정을 택했으니깐요^^)

본론으로, 혼자 일때도 워낙 힘든 직업이지만, 임신을 한 상태로 일하기가 많이 힘에 부칩니다.

기본적으로 9-10시에 퇴근 ,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직 말단이라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하므로 여러가지로 많은 제약입니다. 아직 결혼식을 안올린 채, 혼전임신 상태이며 다음주에 혼인신고부터 하려고합니다.

워낙 회사가 보수적인 분위기라 과장님께서 사장님께 보고하는 것에 걱정했지만, 너그러이 열심히 다니라고 했다고 생색아닌 생색이네요. 당연히 임신한 상태 알고 해고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을 알아서겠죠?

이미지를 위해서겠지만 계속 결혼을 빨리 하라고 강요아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라고 배려를 기대하진 않았지만, 업무 분담을 하며 저에게 일을 더 덜어주면서 더 지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그만 두려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힘들다보니, 여성직원들 중에도 대게 결혼을 안한 사람들이 많은편이며, 결혼을 하더라도 대게 직급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말단 사원인 제가 이러한 상황에 쳐해있으니 더 힘들고 버겁기도하고요. 또 출산하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육아휴직은 꿈에도 생각지도 않더라구요. 법으로 정해져있는데, 쓰지 못한다니..총대를 맺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제가 특수한 케이스라고 하죠. 당연히 이제 막 인턴 끝나고 정직원 되었는데, 결혼도 아직 안했고 임신을 했으니 말입니다.

저는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길 원합니다. 알아본바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임신과, 제가 결혼을 하게되면 남편이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거주를 이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권고사직에 합당한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않을 것 같아 출산전휴가를 달래볼까 합니다. 막달될려면 한참 멀었지만, 이미 그만둘 마음이 굳혔고, 당연히 출산휴가 처리를 안해줄거라 생각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하게 되면 권고사직 처리가 합당하도록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만약 권고사직도 거부가 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 실리는 챙기더라도 회사와 나쁜 이미지로 끝맺음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럴라면 권고사직 또한 포기를 해야하나요...?

또한 제가 권고사직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며,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급여 기간 및 부여 조건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세금떼고 약 240 정도의 월급입니다.

답답한 나머지 서두 없이 글이 길어졌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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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4.02.11 12: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성근로자의 임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74조가 보장하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요구하면 무조건 9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전에는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45일입니다.

    이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휴가가 아닙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부여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동법 제 110조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역시 근로기준법 제 75조가 보장하는 휴가입니다. 이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는 기간에 대해 1년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선은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고 몸을 추스리신 후에 육아휴직을 통해 안정을 취하시고 이후 이직을 고민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모두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출산전 45일까지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5항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5항은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조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시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역시 결혼전이라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퇴사에 따라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지급예상액은 귀하의 연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작업장 환경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여성근로자의 건강은 가족과 태아, 그리고 여성근로자의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조항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슴맘 2014.02.11 12:32작성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결혼전엔 불가능하다 하셨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리해도 그러는지요?
  • 상담소 2014.02.11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전에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귀하의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혼후에 거소를 이전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거소를 이전하여 현재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슴맘 2014.02.12 12:22작성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불상사가 벌어졌네요..
    근무중 다리를 접질렀고 근처 작은 병원에 갔지만 임산부라 종합뱡원에 가라고 해서 깁스하고 왔습니다. 현재 위에 글과 같은 상황인데다가 다리까지 이렇게 되었으니..
    한달은 깁스를 해야되는 상황이고 이번주에 외래진료도 있는데 이러한 근무중에 다친것도 상해처리가 되는지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14주째인 저는 유산및 노산의 사유가 아니기에 44일전에는 출산전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이러한 상해로 휴가나 보상받을 길은 없는건가요...더 망신창이가 되기전에 빨리 그만두고 싶네요...
    오늘 도저히 회사갈수도 없이 아팠고 아무래도 움직이는 일이다보니 가도 불편해서요 출근을 하지 않앗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 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다면 권고처리를 해달라고하는게 제일 이상적인가요? 이 경우와 주소지 이전해서 실업급여 받는경우 동일한지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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