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l 2014.02.11 03:50

안녕하세요?

저는 00업체 파견직으로 00카드쪽 제휴상담업무를 1년9개월 해왔는데요.

정보유출건으로 00카드사가 업무를 못하게 되는 바람에 2월4일 이후로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급 실직하게 되었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구요..

00카드 소속이 아닌 업체파견직이라 그쪽 업체에서 실업급여를 해주는게 맞는듯 합니다만

업무종료가 아닌 대기상태라며 실업급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00카드쪽 업무는 언제 다시 시작할지 기약도 없다고 하는데두요..

또한 업체쪽 근무지로도 근무할수 없다하고 어차피 업체쪽 근무지는 왕복3시간이 넘어 출퇴근도 곤란했긴 하지만

너무 황당하고 그 업체도 괘씸하고 전화했더니 알아보고 전화준다더니 함흥차사이고요

아직 퇴사처리 전이라 어떡하면 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노동청이고 신문고에 다 신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4명 정도만 4대보험을 했고 나머지 직원은 개인사업자로 근무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중 실업급여 안해주기로 소문난 악덕이라고 하던데 무슨 피해를 보길래 무조건 안해준단건지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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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파견업체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이직 혹은 퇴사사유)가 귀하의 자발적 이직(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조치 때문에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듯 합니다. 구러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또한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자 귀책이 아닌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휴업중이라고 봐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5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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