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자유 2014.02.11 08:01

수고 많으십니다.

 

전 직장은 실제로는 1/24일까지 근무 하였으나, 잔여 연차를 휴가로 사용하여 실제 퇴사일은 2월 25일입니다.

현 직장은 1/27부터 출근하였으므로 1/27부터 급여를 받음

즉 2월은 양 직장에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물론 현 직장이 급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료 납입과 전 직장의 상실 일자 및 현 직장의 취득 일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전 직장 퇴사일일이 2월 25일으므로 상실 일자도 2월 25일 일 것 같습니다. 하짐나 현 직장의 입사일이 1월 27일 이므로 취득일 역시 1월 27일 이어야 할 것 같은데

전 직장이나 현 직장의 각각 급여도 보험료 산정 최고 한도 액수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 상담에서 양측의 급여 중 높은 것을 따라서 4대 보험을 납입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는 지요?

전 직장의 2월 급여 지급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저에게 지급하고, 현 직장(전 직장보다 급여가 더 많으므로)에서만 4대 보험뵤 납입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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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취득합니다. 다만, 산재 및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용보험료에 관하여는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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