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2014.02.11 08:17

2004년 11월 부터 근무하던 회사를 2014년 1월 28일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12월 말쯤 사장님이 직접 급여체계를 손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1월부로 적용)

기본적으로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을 한다고 하더군요.

본인의 기본급은 2,148,000원(시급7160원X하루10시간 기본x한달30일)

1월부터 기본급을 1,775,680원(시급7160원X하루8시간 기본X매달 일수 31일)으로 준다고 합니다.

기본급도 기본급이지만 퇴직금도 적을것이고 상여금도 적을것인데 이것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할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퇴사후 지금까지 퇴직처리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현장직 외국인을 구하지 못하여 퇴직처리가 늦어지고 있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늦게 하면 나중에 저한테 불이익은 없나요?

건강보험같은경우 지역으로 넘어 간다거나.(집사람은 직장인입니다),국민연금 나온다거나..등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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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급여체계를 변경한 것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 합니다.

    자발적 이직(사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 2는 위와 같은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업장을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이에 동의하지 못하여 사직한 경우는 이에 해당 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 2는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가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빨리 퇴사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계속하여 이를 미룰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처리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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