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14.02.11 08:44

매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부득이하게 휴업을 하게 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안내 및 면담은 끝낸 상태입니다.

회사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3개월의 휴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휴업에 관련되어 직원들에게 서면 안내 등의 수반되는 필요 절차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절차등을 찾을 길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사유와 휴업기간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안내하고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근거하여 휴업수당 지급사실과 방법등을 담은 공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휴업수당 지급의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임금지급의 원칙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더라도 정직,직권면직 등 근로자 귀책 사유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해외 프로젝트 계약직 정기휴가 관련입니다. 4 2014.02.15 17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외 2 2014.02.15 1073
해고·징계 해고당할시 2 2014.02.15 1309
산업재해 작업장내 지게차 인사사고 1 2014.02.14 2936
근로계약 퇴직금과 연봉협상이요 1 2014.02.14 1847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4.02.14 1132
임금·퇴직금 수당 및 성과급지급건 1 2014.02.14 817
임금·퇴직금 퇴직금충당금 문의 1 2014.02.14 1651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4.02.14 5820
임금·퇴직금 정기적 상여 지급방법 2 2014.02.14 7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4.02.14 780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시 수당지급여부 1 2014.02.14 2573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14.02.14 1100
근로계약 회사의 사정에 의해 신규인력채용 방침을 변경할 경우 법적 문제 ... 1 2014.02.14 626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다음진행) 1 2014.02.14 3318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1 2014.02.14 1064
비정규직 기본급및 임금산출이 법적으로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2.14 2004
노동조합 위원장 위임장 1 2014.02.14 1471
임금·퇴직금 1년이 되기직전 사업주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4.02.14 208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2.14 1245
Board Pagination Prev 1 ...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