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내년 발생 예정인 개인 연차 先사용 가능 [근기법 60조]
[ 질 의 ]
□ 입사 1년 미만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인 연차를 다 사용하였을 경우
1) 甲설
- 차기 발생 예정분을 先 사용 가능하다.
2) 乙설
- 결근 또는 무급휴가로 처리해야 한다.
3) 甲설에 따라 차기 발생 예정분을 先사용한 이후에,
- 근로자가 80% 미만 출근하여 차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퇴사하여 차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오지급을 이유로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4) 위 甲설과 乙설 중 어떠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5) 甲설에 따를 경우 발생하는 문제의 소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하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달 만근시 1개월의 연차를 부여하다가 입사일이던, 회계연도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순간 조정일수(15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연차일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까지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선부여를 한 후 이후 이를 연차발생분에서 공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입사 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할 경우,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선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다시금 연차발생기간 1년을 채우기 전에 선부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결근처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요청의 형식을 취했을 것이기 때문에 잔여연차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 되며 그럼에도 해당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할 경우 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차발생 이전에 잔여연차를 소진할 경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연차의 선부여가 가능하며, 이후 해당 근로자가 선부여한 연차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