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이얀 2014.02.11 10:12

□ 현재 회사는 연봉계약서에 월 32H 의 고정 OT수당을 약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약정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월 32H 이상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OT수당을  지급함.

□ 통상임금 기준변경('13년 대법원 판결)

- 통상임금 증가. 따라서 월 32H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은 증가된 통상임금 반영.


 

[질 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포괄임금제도에 의해 연봉계약시에 약정하는 고정 OT수당에 대해 약정통상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지의 여부.

1) 고정OT수당(약정통상임금 기준) + 변동OT수당(법정통상임금기준)이 법정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계산한 총 규모보다 같거나 많은 경우,
    고정 OT수당을 약정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2) 고정OT수당(약정통상임금 기준) + 변동OT수당(법정통상임금기준)이 법정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계산한 총 규모보다 같거나 많더라도,
    고정 OT수당을 약정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법정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

※ 현재 회사는 야간근로시,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액이 증가할 경우, 포괄임금제 하의 고정연장근로수당역시 변경된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외 2 2014.02.15 1073
해고·징계 해고당할시 2 2014.02.15 1309
산업재해 작업장내 지게차 인사사고 1 2014.02.14 2936
근로계약 퇴직금과 연봉협상이요 1 2014.02.14 1847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4.02.14 1132
임금·퇴직금 수당 및 성과급지급건 1 2014.02.14 817
임금·퇴직금 퇴직금충당금 문의 1 2014.02.14 1651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4.02.14 5820
임금·퇴직금 정기적 상여 지급방법 2 2014.02.14 7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4.02.14 780
임금·퇴직금 무급병가시 수당지급여부 1 2014.02.14 2573
근로시간 휴게시간 문의 1 2014.02.14 1100
근로계약 회사의 사정에 의해 신규인력채용 방침을 변경할 경우 법적 문제 ... 1 2014.02.14 626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다음진행) 1 2014.02.14 3318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1 2014.02.14 1064
비정규직 기본급및 임금산출이 법적으로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2.14 2004
노동조합 위원장 위임장 1 2014.02.14 1471
임금·퇴직금 1년이 되기직전 사업주 변경시 퇴직금 지급여부 1 2014.02.14 208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2.14 124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봉협상 1 2014.02.13 1683
Board Pagination Prev 1 ... 1593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