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회사는 연봉계약서에 월 32H 의 고정 OT수당을 약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약정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질 의] |
□ 현재 회사는 연봉계약서에 월 32H 의 고정 OT수당을 약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약정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질 의]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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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 외 2 | 2014.02.15 | 1073 | |
해고·징계 | 해고당할시 2 | 2014.02.15 | 1309 | |
산업재해 | 작업장내 지게차 인사사고 1 | 2014.02.14 | 2936 | |
근로계약 | 퇴직금과 연봉협상이요 1 | 2014.02.14 | 1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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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수당 및 성과급지급건 1 | 2014.02.14 | 8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충당금 문의 1 | 2014.02.14 | 1651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14.02.14 | 5820 | |
임금·퇴직금 | 정기적 상여 지급방법 2 | 2014.02.14 | 7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4.02.14 | 7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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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회사의 사정에 의해 신규인력채용 방침을 변경할 경우 법적 문제 ... 1 | 2014.02.14 | 626 | |
해고·징계 |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다음진행) 1 | 2014.02.14 | 3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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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봉협상 1 | 2014.02.13 | 1683 |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액이 증가할 경우, 포괄임금제 하의 고정연장근로수당역시 변경된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