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mngood 2014.02.11 10:51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법에는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 추천인 10인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근로자측이 지키지 않으면, 사측이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나요?

만약 그렇다면.. 사측에서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법대로 선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측에서

그 근로자위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아닌가요?..  그 법조항은 누가 지켜야 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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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2.11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뿐,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근로자위원의 결원으로 해석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근로자위원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라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셨는데,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다면 별도의 선출과정없이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위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amngood 2014.02.11 17:4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남는건..
    1. 저희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공정이 있어 각 공정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즉 A 공정의 사람들은 그 공정의 근로자중 누가 입후보하면 그사람에게만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2. 아님, 전체근로자가 입후보한 후보전체 중에서 한사람을 고르도록 투표해서 다득표순으로 근로자위원을 정해야 하는 걸까요?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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