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법에는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 추천인 10인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근로자측이 지키지 않으면, 사측이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나요?
만약 그렇다면.. 사측에서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법대로 선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측에서
그 근로자위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아닌가요?.. 그 법조항은 누가 지켜야 되는 것인지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뿐,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근로자위원의 결원으로 해석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근로자위원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라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고 하셨는데,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다면 별도의 선출과정없이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근로자위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