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m1117 2014.02.11 11:43
결근공제의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법에 정한게 없으니 대략 '월급여/월력일수*근무일수' 또는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시급공제'하라고 나와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상 실무에서 적용하려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회사 내규등에 정해진바는 현재 없습니다.
그동안 월중 입퇴사자는 일할계산으로 '월급여/월력일수*근무일수' 방법으로 계산하였으며 재직자의 하루이틀 결근의 경우에는 시급을 계산해서 공제를 해왔습니다. 결근일수가 많아지면일할계산을 하기도했구요.(결근일수가 많아지면에서 많다는 기준을 정하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14일결근은 시급공제하고 15일이상결근이면 일할을 한다든지.... 사실 이방법도 애매합니다.)
실상 실무에서 적용하려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이유는 209라는 소정근로시간이란게 1개월을 평균한 시간이니, 사실 209가 넘는달도 있고 209가 안되는 달도 있기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근이란게 1일결근일경우 10일결근일경우 15일결근 또는 25일결근, 31일중 30일결근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1일결근하게되면 시간급으로 공제를 하면됩니다. 그런데 30일결근시는 1일근로분을 시급계산해서 주겠죠? 그러면 15일결근 또는 25일 결근하면 일할계산을 할까요? 아님 결근시간만큼 공제를 할까요? 아님 근로일만큼 시간급으로 계산을 할까요? 이렇듯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한가지방법으로 통일한다고 해서 1. 시급으로 결근일수만큼 공제하는 걸로 정했다면 2월달 같은 경우는 28일중 27일을 결근하고 1일을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하루분치고는 좀 많은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2월은 소정근로가 사실 209시간보다 적기 때문이겠죠. 또 31일이 있는 달은 30일결근시 이를 시급으로 공제하다보면 하루를 근로했지만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합니다. 2. 시급으로 근로일수만큼 지급하는 방법으로 통일한다면 2월달은 소정근로 209시간보다 적으니 28일중 1일결근하고 27일을 출근했다고 해도 월급여액보다 많은 금액이 덜 지급되게 됩니다. 같은 의미로 31일인달은 하루결근해서 30일을 출근해도 월임금보다 오히려 많은 금액이 나오기도 하구요. 3. 일할계산방법으로 통일한다면 하루결근시에도 일할계산하는건 또 안맞구요.
그렇다고 위와같이 애매하게 1일결근시 시급으로 결근공제, 31일중 30일결근시는 1일근로분 시급계산, 15일결근 또는 25일 결근하면 일할계산? 결근시간만큼 공제? 근로시간만큼 시급 지급? 이렇듯 기준도 없이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설사 14일결근까지는 시급으로 공제하고 15일이상결근시부터 일할계산으로 하기로 정했다고하면 아무래도 일할계산하는게 공제가 적기때문에 14일결근시보다 15일결근시가 지급금액이 더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좋은 해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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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바와같이 임금의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등에 의해 일할계산 방법을 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일수 기준, 월평균30일기준, 소정근로시간 기준등으로 적용을 하게 되며 각각의 방식 모두 귀하가 예시한 사례를 적용할 때 정확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이유는 상당기간의 결근이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10일이상 결근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으며 오랜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귀하가 질의한 사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계산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준으로 정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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