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팥빵 2014.02.11 12:42

일용직으로 2년11개월 근무하였고 월급은 매월 5일로 익월지급되었습니다

1월15일에 퇴사하였고 2월5일에 1월 15일까지 근무한 일당을 계산하여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퇴직전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퇴사일이 중간이라 퇴직전 3개월이

일용직이므로 날짜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11월,12월,1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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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2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1월 15일 이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급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1.1~1.15
    2013.12.1.~12.31
    2013.11.1~11.30
    2013.10.15~10.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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