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2014.02.10 10:04

저는 2년 6개월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연차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서 주어진 연차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1월에 만기출근이니까 1번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원래 계약서 상에 연차는 총 15개고,  설 연휴, 추석연휴, 노동자의 날 때고는 전부 이 15개의 연차에서 빠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제가 2월달에 퇴직하면 2월분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에 다니는 회사에서는 퇴직전 남은 연차를 빼주던데, 혹시나 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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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혹은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 동안 80%이상 출근시 1년차와 2년차에 각각 15일로 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가산됩니다.

    만약 연차발생 기간인 1년동안 중도에 퇴사하거나 80%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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