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퀸 2014.02.10 16:12

2012년 5월 초에 출산하였구여 회사에서 4개월간 쉴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쉴때 보태라고 50만원을 사장님이 주셨습니다 그당시에는 출산하고도 계속 복귀하고 싶은 마음에 산전후휴가비는 꿈도 못꾸었고

또 있는지도 잘몰랐습니다

9월달부터 바로 복귀해서 일을 했고 지난주에 퇴사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회사가 작고 4대보험을 안들었다가 제가 복귀한 2012년 9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산전후휴가비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회사에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1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를 도과하여 출산휴가급여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19 362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1 2014.02.19 22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에관련 1 2014.02.19 68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2014.02.19 57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 사측에서 제시한 조건이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 1 2014.02.18 13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관련해서..근로계약서 안썻습니다. 1 2014.02.18 751
임금·퇴직금 아웃소싱을 통한 근무 1 2014.02.18 7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4.02.18 847
근로시간 조퇴시간관련 1 2014.02.18 5458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소급 지급 1 2014.02.18 798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4.02.18 1696
여성 출산휴가 및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1 2014.02.18 29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4.02.18 1021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4.02.18 614
휴일·휴가 수습기간중 마이너스 연차 사용 가능한지요...? 1 2014.02.18 2691
고용보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업주는 권고사직이 안된다는게 1 2014.02.18 40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2.18 673
임금·퇴직금 귄고사직이후 퇴직금 1 2014.02.17 16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4.02.17 1170
고용보험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2014.02.17 6001
Board Pagination Prev 1 ... 1594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