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람 2024.02.15 11:39

 

 안녕하세요.

2003년10월1일 입사하여 2023년 11월 2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줬는데요.

입사년도 기준은 노동OK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한데 회계년도가 달라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틀렸던 부분이 2004년 15개, 2005년 15개 2006년 15개, 2007년 16개... 이렇게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당시 연차 15개를 받은 적도 없고 월차로 몇개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본인들이 해결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3년이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회사에 신고할 방법이 있나요?

2004년 15개로 인해 노동OK에서 계산 시 20개이지만 회사에서는 9개만 지급하였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2024.03.05 356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273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4.03.05 145
근로계약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3.05 293
기타 급여명세서랑 실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경우와 휴게시간 관... 1 2024.03.05 192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기준 1 2024.03.04 2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문의 1 2024.03.04 189
임금·퇴직금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4.03.04 181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4.03.04 249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문의 1 2024.03.04 15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24.03.04 194
해고·징계 문책성 임금삭감 유효성 검토 1 2024.03.04 118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2024.03.04 334
휴일·휴가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2024.03.04 357
휴일·휴가 연차사용및수당관련상담드립니다 1 2024.03.03 20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2024.03.03 293
근로계약 부당 경력 인정에 대한 의견 요청 1 2024.03.02 7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2024.03.01 440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4.03.01 667
임금·퇴직금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2024.03.01 235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