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24시간)
08시부터16시:5일근무후 1일휴(유급)/16시부터24시:5일근무후 2일휴(유급)/24시부터08시:5일근무후 2일휴(유급) 근무
1)2월1-2일휴,3-7일:근무,8-9일:휴 10-14일;근무 15일:휴
2)2월1-5일;근무,6-7일:휴,8-12근무,13-14일:휴
설연휴 휴일근로 수당은 어떻게 하는지지요?
4조3교대(24시간)
08시부터16시:5일근무후 1일휴(유급)/16시부터24시:5일근무후 2일휴(유급)/24시부터08시:5일근무후 2일휴(유급) 근무
1)2월1-2일휴,3-7일:근무,8-9일:휴 10-14일;근무 15일:휴
2)2월1-5일;근무,6-7일:휴,8-12근무,13-14일:휴
설연휴 휴일근로 수당은 어떻게 하는지지요?
지역 | 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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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42 | |
산업재해 | 원청사가 비급여 금액을 도급계약 업체에게 지급했는데 도급계약 ... | 2024.03.18 | 106 | |
근로시간 | 근무형태의 변경 및 24시간 근무후 익일 근무투입 | 2024.03.18 | 142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임금관련 | 2024.03.18 | 152 | |
해고·징계 |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 2024.03.18 | 144 | |
고용보험 | 육아,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 2024.03.18 | 158 | |
근로시간 | 단속직근로자 휴게시간이용 출근시간 인정 | 2024.03.17 | 111 | |
임금·퇴직금 |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 2024.03.17 | 172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 2024.03.16 | 29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 2024.03.16 | 159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4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 2024.03.15 | 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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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334 | |
기타 | 격일근무자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168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20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4.03.14 | 49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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