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문의 드립니다.
1. 1년 미만자의 육아휴직 -> 육아휴직 복직시 1년이상으로 연차 발생
사내규칙에 80% 적어서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연차를 80%만 부여를 해도되는건지?
2. 재택근무자 1년이상 연차 발생
근로자의 거주지변경으로, 재택근무를 하게됨. 한달에 한번정도만 출근을 하고, 재택근무함
위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와 합의하여 80%만 부여를 해도 되는건지?
3. 연차 미소진 소멸
15개의 발생연차, 1년되는해 쓰지 않은 연차 15개를 모두 소진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된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