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라미 2022.12.13 15:09

안녕하세요. 22년 추석 연휴전날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그 다음날 기준으로 퇴사한 퇴사자입니다.

회사에 상여금은 명절상여금으로 명절마다 각 1회씩 상여금 지급한다고 표준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명절상여금을 받을 수 있냐 여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1. 상여금 지급자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회사 사칙에 지급일은 명절 연휴 3일전이라 명시되어있음)

2. 제가 근무한 날짜는 연휴 하루 전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그다음날 퇴사일자로 처리되었습니다.

3. 연봉은 상여금 포함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여금 지급 못받거나, 혹은 분할로도 못받는건가요? 재직기간은 퇴사당시 이미 1년은 지났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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