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ow 2022.12.13 17:02

기본급여 3,300,000

추가수당 392,630

고정연장수당115,350

지급액 계 3,807,980 (실지급액 3,300,000)

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공제액 계 507,980


위와 같은 급여로 근무할시 퇴사시

 1일 부터 ~11일 까지 근무한 수당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문의 2022.12.20 198
산업재해 현장내 지게차사고 2022.12.19 581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 2022.12.19 514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시 문제가 없나요? 2022.12.19 20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 2022.12.19 198
휴일·휴가 연차 문의 합니다. 2022.12.19 287
여성 사학연금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지급여부 2022.12.19 972
근로계약 간주근로제근로자의 교대근무 2022.12.18 447
휴일·휴가 연차문의드립니다. 2022.12.18 401
고용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와 퇴직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나요?? 2022.12.17 813
여성 임산부 휴일근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2022.12.17 6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2.12.17 186
임금·퇴직금 장기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022.12.16 411
휴일·휴가 직무특성에 따라 창립기념일 휴무 적용을 다르게 할 경우!!!! 2022.12.16 469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16 8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 2022.12.16 671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 2022.12.16 793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개인사업자 등록 2022.12.16 287
임금·퇴직금 코로나 확진으로 무급병가 발생 시 월급 계산 2022.12.16 840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2022.12.16 1153
Board Pagination Prev 1 ...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