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여 3,300,000
추가수당 392,630
고정연장수당115,350
지급액 계 3,807,980 (실지급액 3,300,000)
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공제액 계 507,980
위와 같은 급여로 근무할시 퇴사시
1일 부터 ~11일 까지 근무한 수당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여 3,300,000
추가수당 392,630
고정연장수당115,350
지급액 계 3,807,980 (실지급액 3,300,000)
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 공제액 계 507,980
위와 같은 급여로 근무할시 퇴사시
1일 부터 ~11일 까지 근무한 수당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문의 | 2022.12.20 | 198 | |
산업재해 | 현장내 지게차사고 | 2022.12.19 | 581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양식 | 2022.12.19 | 514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시 문제가 없나요? | 2022.12.19 | 20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관련 | 2022.12.19 | 198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합니다. | 2022.12.19 | 287 | |
여성 | 사학연금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지급여부 | 2022.12.19 | 972 | |
근로계약 | 간주근로제근로자의 교대근무 | 2022.12.18 | 447 | |
휴일·휴가 | 연차문의드립니다. | 2022.12.18 | 40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실업급여)와 퇴직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나요?? | 2022.12.17 | 813 | |
여성 | 임산부 휴일근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 2022.12.17 | 6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2.12.17 | 186 | |
임금·퇴직금 | 장기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 2022.12.16 | 411 | |
휴일·휴가 | 직무특성에 따라 창립기념일 휴무 적용을 다르게 할 경우!!!! | 2022.12.16 | 46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2.12.16 | 8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 | 2022.12.16 | 671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 | 2022.12.16 | 793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개인사업자 등록 | 2022.12.16 | 287 | |
임금·퇴직금 | 코로나 확진으로 무급병가 발생 시 월급 계산 | 2022.12.16 | 840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2022.12.16 | 1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