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관련 상담문의 드립니다.
통상기준 관련자 근로시간이 주4일제 주소정근무시간 22시간 일소정근무시간 5.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이행하고있습니다.
이럴시, 통상임금계산시 주4일제를 주5일제로 환산해서 주소정근무시간 22시간 일소정근무시간 4.4시간으로 환산을해도 되는건가요???
주4일제를 주5일제로 환산을 해도되나요 안되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주5일제로 다시 재작성해야되는사항인가요?
통상임금관련 상담문의 드립니다.
통상기준 관련자 근로시간이 주4일제 주소정근무시간 22시간 일소정근무시간 5.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이행하고있습니다.
이럴시, 통상임금계산시 주4일제를 주5일제로 환산해서 주소정근무시간 22시간 일소정근무시간 4.4시간으로 환산을해도 되는건가요???
주4일제를 주5일제로 환산을 해도되나요 안되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주5일제로 다시 재작성해야되는사항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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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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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관련 | 2022.12.19 | 198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합니다. | 2022.12.19 | 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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