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입사1년 미만자 휴직/복직후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 입사일자 : 2022.6.13일
휴직/복직날짜 : 2022.9-3~11.4일까지
* 휴직전까지 만근하여 연차사용 완료하였습니다..
문의) 복직후 연차계산은 11/7(월)부터 출근하였으므로 11/7~12/6일 만근 후 연차 1개 발생..=>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사1년 미만자 휴직/복직후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 입사일자 : 2022.6.13일
휴직/복직날짜 : 2022.9-3~11.4일까지
* 휴직전까지 만근하여 연차사용 완료하였습니다..
문의) 복직후 연차계산은 11/7(월)부터 출근하였으므로 11/7~12/6일 만근 후 연차 1개 발생..=>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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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 권고사직 | 2022.12.23 | 557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 2022.12.23 | 1664 | |
임금·퇴직금 | 임금 | 2022.12.23 | 106 | |
휴일·휴가 |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 2022.12.23 | 1853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40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 2022.12.22 | 352 | |
근로계약 | 조건부 휴직계 | 2022.12.22 | 48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 2022.12.22 | 938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71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 2022.12.22 | 67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사자 통상임금 자동계산시 기본값1년 세팅됨 | 2022.12.22 | 357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2053 | |
기타 |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퇴사자에 대한 고소 | 2022.12.22 | 762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5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44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최초 근로계약일 | 2022.12.22 | 96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퇴직금,이직확인서 다 못해주겠다는 회사 | 2022.12.21 | 1164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에서 제외됐을경우 | 2022.12.21 | 9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 2022.12.21 | 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