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용이맘 2022.12.15 19:50

안녕하세요. 

일용직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인력이 부족해서 일용직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명전 전 후로 한달정도씩 일용직을 고용하는데 짧으면 3주 길면

한달 반정도 고용을 합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1일 8시간근무조건으로 하며,

마지막주에는 보통 월~금요일날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이에 주휴수당은 마지막주분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지급 조건이였는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단, 1)월~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 (O)

     2)월~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X)

저희 회사의 경우는 중간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저희 회사는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하지 않아서 보통 마지막주

월~금요일 사이에 퇴사를 하는데 저희는 2)에 해당되어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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