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묘랑 2014.02.07 14:01

2011년 08월 10일날 입사를 하여 현재 2년 5개월 근무중입니다.

직업은 판매점 경리이구요, 과다 근무 및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퇴사 후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로시간은 1일 근로시간은 8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으로 한다. 단 갑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연장.야간.휴일근무를 명한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남부지사에 속한 판매지점입니다. 판매는 직원이 부족할때 한번씩 상담을 하며, 주 업무는 전화응대 및 클레임 응대, 제품 배송과 월 마감 회계처리입니다.

아침 9시 반까지 출근하여 보통 저녁 9시 퇴근 또는 9시 넘어서 고객님이 있을경우 고객님이 퇴장할때까지 전직원(지점장님은 퇴근) 근무입니다. 평균 하루 12시간 근무이며 공휴일 및 주말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휴무는 평일에 하루이며, 한달에 6번~8번정도 휴무가 있는데 그중 1일에서 2일은 무조건 휴일근무로 올려야합니다. (약 주72시간정도 근무) 점심시간도 정해있질 않아 30분내로 밥을 먹고와야하거나 또는 4시 이후에 먹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빨리 밥을 안먹고 오면 지점장님이 욕을 하시며 화를 냅니다.

또한 무급휴가인 생리휴가 사용도 이 회사에서 어느 누가 쓰느냐,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그걸 쓰려고 하느냐며 사용을 하려는 것을 지점장님에게 거부당하였습니다.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주3~4회정도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매장에선 매일 병원에 간다며 타박을 주거나 또는 휴무일에만 가라고 합니다. 병가로 휴직을 내고 허리디스크 완치를 한 다음 다시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또 똑같은 증상이 재발한다고 합니다. 현재 직장에서는 병의 치료 및 완치가 힘들것 같아 퇴직을 하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 데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다른 직종으로 직누변경을 하여고 해도 판매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움직여야 하는 직업이라 허리에 더 부담이 갈것같아 그것도 어렵습니다.

KT텔레캅으로 오픈, 마감시간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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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할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귀하의 질병치료를 위해 휴직신청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질병을 이유로 사직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병원에서 귀하의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요구되는 치료에 대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그에 맞는 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휴직을 거부할 경우, 사직서에 질병치료휴직거부를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로 사직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일 12시간의 근로가 이루어 진다고 하셨는데, 주휴일을 제외한 주 6일 근무라고 가정하면 연장근로시간이 1일 3시간씩 최소 주 5일로 산정해도 15시간이 됩니다.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의 한도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또한 생리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73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같은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2개월 이상 계속된 사례로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고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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