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상조 2014.02.10 00:33

항상 저희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사항

 현 사업장에 근로자수 98명에 복수 노조가 설립되어있습니다.

1. 제1노조 한국노총 소속 95명

2. 제2노조 상급단체 없이 3명 위원장과 조합원 2명

3. 제3노조 설립예정 제1노조원들27명으로 구성 

질의

가. 위 내용과 관련 기존 두개의 노조가 설립되어있는데 제3노조 설립 가능여부

나.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조가 있는데 민주노총을 상급 단체로하는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위 문의 사항 2번의 경우 조합원이 2년 가까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도 없이 위원장과 조합원2명만이 존재하는데

노동조합 존속 요건에 충족 하는지 여부

예: 조합비 및 감사가 노동조합 필수 존속 요건이라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동 해체(해산)사유에 해당되는지요

라. 복수노조 체제하에서 새로운 노조설립시 기존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상급단체로의 가입 여부

마.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수에 대한 제한 여부

   - 이 상 -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 복수노조란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조합원의 범위)이 중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 1노조와 제 3노조의 규약에 따라 조직대상이 겹치게 된다면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나. 보통 복수노조 설립의 과정은 제 1노동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통해 새로이 노동저합을 결성하거나 제 1노조의 분열로 부터 제 2노동조합이 설립되기도 하기 때문에 1노조와 제 2노조(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제 3노조)에 동시에 적을 두는 경우는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 노조의 규약상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중가입은 근로자의 단결의 자유에 근거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중가입으로 인한 노조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조 규약을 통해 노조원의 이중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타당하다 볼 수 있으며, 법원의 판례왁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는 1노조에서 탈퇴하거나 혹은 적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제 3노조를 설립이 가능하며 새롭게 설립한 노조가 총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후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 노동조합의 해산 요건을 규정한 노동조합관계법 제 28조에 근거하면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휴면노조라고 합니다..)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동조합을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원이 있는 경우, 해산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노조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란 노조법 시행령 제 13조에 근거하면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해당 노조의 경우 조합비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노조법 제 22조는 조합비 납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 25조는 노동조합 대표자로 하여금 회계감사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조의 재원 및 용도, 주요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합비 징수 내역이 없거나 회계감사가 없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노조법 제 22조와 제 25조 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 22조와 제 25조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노동조합의 해산명령은 자발적으로 노조스스로 해산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라. 가능합니다.


    마. 복수노조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관리직 고정OT 통상임금 포함여부 사례가 다릅니다. 꼭 확인해 주... 1 2014.02.13 3815
산업재해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재해 포함이 되나요? 1 2014.02.13 79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야근수당, 특근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1 2014.02.13 28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포함) 급여 질문 1 2014.02.13 4819
임금·퇴직금 교통사고로 장기 가료가 필요한경우 1 2014.02.13 1238
기타 판매직 인수인계후. 1 2014.02.13 1077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55세 이상 촉탁직 근로자의 임금인상 방법의 차별을 두... 1 2014.02.13 2780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4.02.13 950
휴일·휴가 85328 질문과 관련하여 1 2014.02.13 3228
임금·퇴직금 근무11개월후 회사분리시퇴직금연계와 법인대표자변경시 퇴직금문... 1 2014.02.13 54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4.02.13 820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4.02.13 1517
고용보험 전문경영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1 2014.02.13 205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규정 구법에서 신법으로 전환 1 2014.02.13 6496
여성 임산부 근무중 상해 1 2014.02.13 1085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2.12 1003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2014.02.12 114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인시위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1 2014.02.12 3191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4.02.12 1029
근로시간 4조3교대 OT에 대해서.. 1 2014.02.12 2366
Board Pagination Prev 1 ... 1595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