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렁짱 2014.02.10 01:27

안녕하십니까?

 

작년 8월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부당전직을 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겼지만 2월초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졌습니다. 아직 판정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직전에 지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부당전직무효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이고, 법원에서 노동위원회 판정을 지켜보자며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하여, 부당전직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할 지의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문1. 전직무효확인소송과 부당전직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소송의 판결(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차이는 무엇입니까?

문2. 무효확인소 제기한 상태에서 재심판정취소소를 추가로 제기할 필요성(이득)이 있는지요?

문3. 재심판정취소소를 추가로 제기한다면 재판이 병합되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병합된다면 어느 법원쪽으로 병합되는지요?

문4. 중앙노동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했는데, 재심판정취소소를 신청한다면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지요?

수고가 많으시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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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둘다 귀하의 전직에 대해 부당성을 인정받고 그에 따라 원직복직 시켜야 하는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무효확인소는 민사소송으로 피고인 사용자의 전직명령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며 부당전직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송은 행정소송으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의 내용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병합되지 않습니다.

    중노위 재심판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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