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라구리 2014.02.06 13:48

지인과 함께 소규모로 회사를 설립 했습니다.

자본은 지인이 51%, 지인의 인척이 49%를 투자 했습니다.

 지인이 대표이사, 저를 감사로 선입해서 법인 등기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무보수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향후 회사가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감사인 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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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6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원의 보수 지급 방식에 관해서는 사업장내 임원 보수규정등에 의하게 되며 기타 다른 법령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외적인 부분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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