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lgoo1973 2014.02.06 14:57
2012년1월에 계열사 전배로 인해 상암디지털단지에서 구로디지털단지로 근무처가 옮겨졌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왕복 4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업무도 맞지 않고, 출퇴근도 힘들고 해서 퇴사하려고 했지만 바로 전달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그럴 형편이 안됐습니다. 2013년 12월에 계열사 전배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두달간 지냈는데 업무처리 방식의 차이와 전배로 인한 정신적인 스프레스와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7년여간 총 4회의 전배가 이루어졌고, 최초의 팀원들은 존재하지도 않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된지 오래됐습니다. 저도 실업급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7 0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동등으로 근무지가 변동되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이유로 퇴사를 할 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인사이동 이후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던 중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하가 근무지 변동 후 상당기간 계속 근무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근무지 변동이 수차례에 발생하였다는 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퇴직을 할 때에는 질병 퇴사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 및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인시위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1 2014.02.12 3191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4.02.12 1029
근로시간 4조3교대 OT에 대해서.. 1 2014.02.12 2368
고용보험 4대보험 1 2014.02.12 822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2.12 3419
기타 해외 본사로 이직 후 창업 관련 1 2014.02.12 735
산업재해 인사규정 1 2014.02.12 623
임금·퇴직금 다니던 회사가 폐업이되면 못받은 밀린월급이랑 퇴직금은 받을 수... 1 2014.02.12 8881
기타 야근식대 및 지각 1 2014.02.12 3008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2 2014.02.12 6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1 2014.02.12 1309
근로계약 인바운드에서 계약직이나 파견직인데 퇴사하게 될시 2014.02.12 1587
비정규직 계약직 성과급 지급관련 2014.02.12 217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2.12 542
해고·징계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2.12 958
해고·징계 학원강사로써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1 2014.02.12 960
임금·퇴직금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2014.02.12 564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대해 회계연도기준 1 2014.02.11 1162
임금·퇴직금 퇴직시 특별 인센티브 반환 2 2014.02.11 231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시간이 포함한 연봉계약일 경우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 1 2014.02.11 970
Board Pagination Prev 1 ... 1596 1597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