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임금협상이 마무리가안돼 해를 넘겼습니다..2월10일 노사협의회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 어느정도 결론이날것같습니다...그 뒤 절차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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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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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문의하는지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협상을 통해 합의를 하였다면 2013년 전체 기간에 대해 인상된 임금 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임금협약서에 명시를 하는 것이 추후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