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4.02.07 14:01

입사 : 2012년 05월 14일

퇴사 : 2014년 02월 01일

연차사용일수 : 7개

2013년 6월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7개의 연차를 썼으니 8개가 남습니다.

퇴사시 8개의 연차를 정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8개 + 2013년 07월~2014년 01월분 연차 7개도 포함이 돼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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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0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 5.14~2013.5.13-1년차- 15일-2013.5.14 발생.

    해당 근로자가 7일의 연차휴가를 상용했다면 8일의 연차휴가가 남습니다. 퇴사시 8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2013.5.14~2014.5.13 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의 출근율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3.5.14일부터 2014년 5월 13일까지 1년에 대해 근로계약을 유지하지 못하여 연차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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