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리너 2014.02.05 01:06
제가 11월 1일 입사했습니다 15일이월급날이구요 12월15일 월급 한달월급150만원입금받았습니다 두번째는1월15일 받았습니다. 첫달 15일치 임금을받지못해 말하였으나 2달 근무인정만하고있네요
제가 1월달에 몸이안좋아 수술받고하여 건강문제로
금일 그만둔다는말을하였더니 위사항처럼 15일치급여를
인정해주지않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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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급여는 체불임금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사후 14일까지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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