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판결이 늦어지네요ㅋ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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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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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은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의 휴일근로수당 관련 소송 판결입니다. 지난해 언론에서는 12월 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세계일보 2013.12.20일자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되나”… 노사 촉각, 경남신문. 2013. 12,26일자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되나’ 대법원 판결 앞두고 노사 촉각) 실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판결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통상임금관련 판결에 버금가는 만큼 법원으로서도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월 정기국회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법안의 논의와 노동계와 경제계의 논의등 사회적 논의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며 대법원 판결의 정확한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