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j1026 2014.02.05 17:40

문의 드립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계산하는데 이 방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이 800,000원 수당이 400,000원이고 연간 상여금이 기본급의 400%인 3,200,000원입니다.

1월에 연장근무 30시간과 와 휴일근무 24시간을 했습니다.

예전 방식대로 하면 토요일 유급휴무일이라 근로시간이 226시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800,000+400,000)/226*1.5*30= 238,940  휴일근로수당은 (800,000+400,000)/226*1.5*24=191,150원입니다

그리하여 총 1,630,090원입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시 연간 320만원/12 266,667원만큼을 시급계산에 적용시키는데

기본급80만원+수당40만원+상여반영266,667원/226=6,490원이 됩니다.

그러면 받아야할 급여가

기본급 80만 +수당40만+연장근로수당(30시간*6,490*1.5)+휴일근로수당(24시간*6,490*105) 이렇게만 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위에다 상여반영분 266,667원을 더 더해서

기본급 80만 +수당40만+연장근로수당(30시간*6,490*1.5)+휴일근로수당(24시간*6,490*105) +상여반영분266,667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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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6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에 수당과 연간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1.5배 가산하시면 됩니다.


    기본급-80만원+수당-40만원+정기상여 266,666원/226시간=6,489원

    6489원*30시간*1.5=292,035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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