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외계인 2014.02.05 17:48

최저임금 지불 안했는데요.............

소송걸리면 어떻게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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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6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한의 급여입니다.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제 6조 제 1항 위반이 되며 동법 제 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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