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불 안했는데요.............
소송걸리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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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걸리면 어떻게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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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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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한의 급여입니다.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제 6조 제 1항 위반이 되며 동법 제 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