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에 입사해서 2014년 7월 1일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총15개월)에 들어가서 2015년 10월 복귀예정입니다.
올해 연차가 15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중에서 6월말까지 제가 써야되는 연차 일수는 몇일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 11월에 입사해서 2014년 7월 1일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총15개월)에 들어가서 2015년 10월 복귀예정입니다.
올해 연차가 15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중에서 6월말까지 제가 써야되는 연차 일수는 몇일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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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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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전화로퇴사처리 1 | 2014.02.10 | 199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14.02.10 | 786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무효소 제기한 상태에서 재심판정취소소의 필요성 1 | 2014.02.10 | 1018 | |
노동조합 |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0 | 6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2.09 | 1412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 2014.02.09 | 5901 | |
기타 |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 2014.02.08 | 184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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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용?? 1 | 2014.02.08 | 799 |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 특정기간까지 꼭 사용해야 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이 지속되는 기간내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등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