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g 2014.02.04 14:55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서 4가지 사항을 문의하였는데
1번항에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사용자가 위반 하였다면 그동안 정상적으로 받지못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3년치는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1061
여성 산전후휴가비 시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4.02.10 641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644
고용보험 구두상으로 약속한 권고사직 안해주면 방법없을까요? 1 2014.02.10 340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2.10 582
기타 업무중 사고 처리 기준 1 2014.02.10 1093
비정규직 파견직근로자 1 2014.02.10 858
휴일·휴가 병가 관련 1 2014.02.10 377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 2014.02.10 1260
임금·퇴직금 일당 미지급 1 2014.02.10 2725
해고·징계 전화로퇴사처리 1 2014.02.10 19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14.02.10 786
해고·징계 부당전직 무효소 제기한 상태에서 재심판정취소소의 필요성 1 2014.02.10 1018
노동조합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634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09 1412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2014.02.09 5901
기타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2014.02.08 18486
근로시간 노동법(노동시간, 휴게시간, 생리휴가) 위반 여부를 가려 주세요 2 2014.02.08 8002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 1 2014.02.08 158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용?? 1 2014.02.08 799
Board Pagination Prev 1 ... 1598 1599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