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탈 2014.02.04 17:15

1. A 라는 회사에 2010.6 입사

2. 2013년 12월 30일 까지 근무후 31일 연차로 전체 회사 휴무

3. 미사용 연차 10~12개 정도 남음 ( 전체 16일 )

4. 2014년 1월 2일 부로 퇴사처리(본인 모르게 자진퇴사 처리함)

아직 까지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 및 2014년 발생 연차에 대해서 이렇가 저렇다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되며 이것을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면

이것에 대한 원칙적인 법률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계는 연도기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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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년 6월 1일 입사했다는 가정하에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귀하의 연차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6.1~2010.12.31-0년차-7.5일-2011.1.1 발생.
    2011.1.1~2011.12.31-1년차- 15일-2012.1.1 발생.
    2012.1.1~2012.12.31-2년차- 15일-2013.1.1 발생.
    2013.1.1~2013.12.31-3년차- 16일-2014.1.1 발생.

    연차휴가를 본인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퇴직등)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시기(2010년 발생 연차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에 연차사용청구권 소멸)를 기준으로 3년치를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발생 연차부터 모두 귀하가 사용하지 못했거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연차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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