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기법에는 수차의 도급일 경우 임금연대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1차 도급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저희 도급비에 그부분이 반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수고하세요
사내하도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기법에는 수차의 도급일 경우 임금연대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1차 도급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저희 도급비에 그부분이 반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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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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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14.02.10 | 786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무효소 제기한 상태에서 재심판정취소소의 필요성 1 | 2014.02.10 | 1018 | |
노동조합 |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0 | 6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2.09 | 1412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 2014.02.09 | 5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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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원청)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44조 2)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