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gang23 2014.01.29 11:15

근태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습적인 지각자들이나 결근자를 관리가 잘되지 않아 어찌 처리 하여야 할지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타사들은 보면 지각 3회 에 결근1회 혹은 연차휴가 삭감 등....여러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시 공제하는게 전부인듯한데 그렇다면 혹, 위 타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되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그 또한 불법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근로자들의 동의하에 지각을 결근 처리로 혹은 휴가 삭감 처리가 된다면 법에 어긋 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을 잘 몰라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요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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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 혹은 결근에 그에 따른 시간만큼의 임금공제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하는 만큼의 임금공제를 약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인바, 지각, 조퇴 3회를 합산하여 결근 또는 휴가 1일로 취급함은 부당하다"(1983.12.30, 근기 1451-3247 )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규등을 통해 일정 회수 이상의 지각자에게 감급의 제재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회의 감급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총액 역시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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