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킴 2014.01.29 18:08

안녕하세요. 26살 (여) 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정확한 해당 부탁드립니다.
2012.10월 개인사업자의 회사에 취직을하였습니다. (2013.6월에 법인사업자 개설함)
-대표자는 다름/ 실경영자는 동일인물입니다. 대표자는 바지사장.
2013.12월 당일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해고사유는 12월에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을 해야하여 11일간을 결근계를 제출 후 출근을 하였더니 다른직원에게 본보기가 된다며 해고를 하였습니다. 노동부1350으로 전화했더니 부당해고가 맞으며 당일해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2013.1월 관할 안산노동청으로 가서 진정서를 제출 후 연락와서 출석을 하라고 합니다. 2013.1.23 감독관님께 진술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잘못한게 맞으며 부당해고가 맞으며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지급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관님이 출장이 있다며 옆에 감독관님이 대신 조사를 꾸며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조사를 꾸며준 그 감독관님이 문제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원래 해고예고수당도 받아서는 안되는거고 못받는건데 자기니까 해주는거며 회사도 벌금(?)인가 있는데 없도록 조작을 해주겠다고 하며 해고예고수당 180만원을 받게해주고 권고사직(?)으로 좋게 끝내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측과 저는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에게 부당해고를 당하였기때문에 경기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한다고 하였더니 복직의사가 없다면 기각될거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절차는 신고접수를 받고 부당해고라고 판결이 날때 복직의사를 물어보는걸로 제가 1350에서 상담을 3차례를 받았는데 그 감독관이 자기가 3년을 경기노동위원회에 근부하여 더 자세하게 안다며 왜 공무원을 믿지 못하냐며 소리지르며 기분나쁘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진정서취하서, 합의서를 주며 이름쓰고 사인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간단하게 180만원을 지급을 하고 지급받으면 다른 민원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시간 넘게 조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제 배우자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길래 2013.1.27일 관할노동청에 전화를 해서 여쭈어 보았더니 대신 조사꾸며준 감독관이 합의서까지 써놓고서는 복잡하게 들출거냐며 왜 그렇게 하냐며 짜증을 내시더라구요. 합의서가 있음으로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도 없고 처벌도 못하지만 진정서 제출하려면 하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불쾌하였습니다. 현재2월4일에 재출석 하는데 불쾌한 그 감독관에게 조사를 받습니다. 제가 여쭤볼건 아래와 같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개인>법인으로 변경되었고 근무개월수 1년이상 입니다. 개인8개월, 법인6개월 근무/ (민원제기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가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180받았습니다.)
-1350에서는 받을수 있다고 상담 받았습니다.

2. 경기노동위원회 부당해고접수 복직의사가 없으면 접수가 안되고 판결이 안나오나요(기각)?

3. 관할지역노동청 감독관을 불쾌하고 불친절한 부분 따로신고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3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원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라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조건으로 퇴직금에 대해 지급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노동부안산지청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수원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원직복직과 부당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원직복직 의사가 있다고 하시고 이후 부당해고판정을 받고 자발적으로 사직하셔도 됩니다.

    3. 해당 근로감독관이 언성을 높인 부분이나, 진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를 강요한 점을 문제삼아 고용노동부본부 감사관실에 해당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문제해결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녹취자료등)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귀하는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조건으로 진정취하와 함께 추가임금청구등을 포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라면 귀하의 임금청구권이 제약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귀하가 합의했다는 합의서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 회사 지방 이전, 실업급여 관련 1 2014.02.05 1247
기타 최저임금.... 1 2014.02.05 505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에 반영시 급여 계산문제 1 2014.02.05 63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02.05 77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부탁합니다. 1 2014.02.05 57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관련으로 노동부 감독관과 출석하였는데...... 1 2014.02.05 3459
해고·징계 면접합격번복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2.05 1993
임금·퇴직금 1월 2일부터 근무자 월차 문의합니다. 1 2014.02.05 1592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1 2014.02.05 3188
휴일·휴가 감시단속직 하계휴가 문의 1 2014.02.05 1370
근로시간 휴일근무도 연장근무에 포함된다는 판결 언제 나올가요ㅋ 1 2014.02.05 999
근로시간 해외 현지법인 근로시간 적용 1 2014.02.05 843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4.02.05 5076
기타 무단결근시 불이익 1 2014.02.05 1213
임금·퇴직금 야간만 하는 경비원의 급여계산식이 알고 싶습니다. 1 2014.02.05 1600
근로계약 사규 개정 후 적용에 관해 1 2014.02.05 6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2.05 183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1 2014.02.05 60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상담드려요 1 2014.02.05 482
임금·퇴직금 회사명칭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4.02.04 1084
Board Pagination Prev 1 ... 1600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 5858 Next
/ 5858